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왜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산재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잘못 산정된 경우 정정을 통해 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과 최종 사업장 퇴사 이후의 장해 진단일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에는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 사본,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