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됩니다.
비사업용 자산 제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투자 목적의 자산은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최근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산의 용도 판단: 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사업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정확한 범위 설정은 세무 신고와 감가상각 적용에 중요하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