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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발생한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10.

    작년에 발생한 코인(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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