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코인(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