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주소'와 '거소'는 개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소 (Address):
거소 (Habitation):
이러한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