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직원이 31일자로 퇴사하고 다음 달 1일자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임원이 아닌 직원이 31일자로 퇴사하고 다음 달 1일자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26. 4. 7.
임원이 아닌 직원이 월말일(31일)에 퇴사하고 다음 달 1일자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퇴사 및 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퇴사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2.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
만약 퇴사 및 재입사가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퇴사 및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사 및 재입사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