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자(轉補者)는 일반적으로 직위나 근무지를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 중 '사무직원 전보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규정상의 사무직원을 지칭하며, 이 지침은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전보기준과 순환근무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자는 이러한 인사 규정에 따라 근무지나 소속이 변경되는 직원을 가리킵니다. 전보의 기준으로는 지역, 성별,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전보, 적재적소 배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 근거지 고려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