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있었다면,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향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