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금계산서는 폐업한 A사업장이 아닌 현재 운영 중인 B사업장으로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