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장애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신고유형 31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39,600,000원, 필요경비 29,399,040원, 소득공제 합계 8,400,000원, 세액감면/공제 합계 102,417원, 기납부세액 120,000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