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증환자가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이를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