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해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권 소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회의와 접대를 겸한 날에 지불한 숙박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신고유형 31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39,600,000원, 필요경비 29,399,040원, 소득공제 합계 8,400,000원, 세액감면/공제 합계 102,417원, 기납부세액 120,000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