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계 중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 수령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통화 지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시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팩스, 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