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이 혜택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