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받으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이 인수합병되었을 때 폐업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