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과 법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하루의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라면 8시부터 5시까지 또는 11시부터 8시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자율출퇴근제'라는 명칭보다는 기업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한 법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적 근로시간대(코어타임)의 유무에 따라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뉩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정산 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 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자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유연근무 방식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에 근거하여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자체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