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3.3% 원천징수)이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나 소득 신고 방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