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이자 계산이나 익금 산입 등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 등은 가지급금 제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이러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