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기본임금 유지, 활동시간 유급 인정 및 활동 실질적 보장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된 추가 수당은 없으나, 회사의 지원 의무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