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국내거소자가 되었을 때,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10.

    해외거주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국내거소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의무: 해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체류로 국내거소자가 된 경우,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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