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명세서 제출 후 하수급인의 주요 의무는 해당 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입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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