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변경되어, 추납 신청 시점이 아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1.2억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 총한도는 9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