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상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분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만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