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원천세 신고 시 총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되,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소득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임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