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해 등급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장해 등급의 경우, 발목의 정상 운동 각도를 110도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발목의 정상 운동 각도를 110도로 보고 각도 제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인정하며,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대비 1/2 정도 각도 제한 시 10%의 지급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 등급 판정은 개인의 상태, 치료 경과,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산재, 개인보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