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과 함께 판매되는 부수 물품: 수조, 체온 유지용 전구, 이불 등은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양과 별개로 판매되는 물품: 사료, 장난감 등 분양과 관계없이 판매되는 물품은 소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부수 물품의 과면세 기준은 실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반려동물 분양 시 함께 판매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