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신고 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복 오류 메시지가 뜰 때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0'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0'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메뉴에서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수정 후 다시 계산하면 오류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은 13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7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