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가 5년 이내일 때와 그 외에는 1년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9. 22.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작성일(또는 전자서명일) 기준 즉시 발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변경·계약 해제 등 기타 사유는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5년·1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전자수정세금계산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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