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개인사업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2.

    네, 기존에 사용 중인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사업용 사용 입증: 차량이 업무에 사용된 사실을 운행일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구비합니다.
    • 운행일지: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유지비 한도: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5년), 유지비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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