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간이과세자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9. 22.

    농어촌민박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1조).
    • 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농어촌민박은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인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위 절차를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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