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록 시 1억2천만원 규모의 초기 비용(권리금·보증금·인테리어·집기)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5. 9. 2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규모의 권리금·보증금·인테리어·집기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을 원한다면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1‑6월)·납부(7‑25일)를 정확히 이행하고, (2)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전환일 현재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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