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중순에 3월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신고 시 귀속월은 3월인지 4월인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중순에 3월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신고 시 귀속월은 3월인지 4월인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 4. 9.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중순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및 귀속월:
해당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월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인 3월입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일할 계산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계산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임금 지급 시점은 4월이지만, 근로소득의 귀속월은 3월이므로 3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까지 제출하는 3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관련 항목(예: A01 간이세액)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따라 월의 총일수, 30일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정보]에 따르면,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시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문의하신 3월 급여의 원천징수 및 신고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귀속분은 4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