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경우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업권이나 비품과 같은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일시상각이나 폐기손실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미상각된 감가상각비 잔액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