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에서 이미 승인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미 승인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사유 선택: 위하고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이동한 후, '수정발급'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때 수정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 변경, 공급가액 증감, 환입 등의 사유에 따라 적절한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선택한 수정 사유에 따라 원본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변경될 내용을 입력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차감되는 경우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전송: 작성 및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참고 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