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가 아닌 건물주 명의의 전기요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명의 변경: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기요금 납부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필요한 서류(전기사용 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건물주(명의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임차인(사업자)은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주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