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접대비로 보거나 손금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지급의 실질이 판매 촉진보다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우대나 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조세심판원 2009. 9. 17. 조심2006서2797 결정례에 따르면, 재판매업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리베이트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