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퇴사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개인정보 파기 절차
퇴사자는 퇴사일 이후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10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5년이 경과한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급여데이터를 일괄 삭제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부 및 증거 서류를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