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정정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정정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 상가 내 여러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 방식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