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장의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보수총액(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추정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해당 연도 실제 지급 보수총액으로 확정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공사 금액이 큰 경우나 개인 직영 공사의 경우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