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대장 작성 시 4대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조회된 결정보험료에서 나누기 2를 한 금액이 근로자 급여대장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해야 하며, 복잡할 경우 '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필요한 근로자 개인별 4대보험 산출내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