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된 체육도장으로서 태권도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없이 운영되거나, 교육 용역이 아닌 단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장이라 하더라도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지도 사범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운동 공간 제공만으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T와 같이 운동의 연속성이 끊기는 구조의 경우에도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