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회사가 세법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한다면 부부 양쪽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