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이나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해당 월까지의 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월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으며, 퇴직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