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본인의 금융소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