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여 재외국민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해외금융소득 신고 의무: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183일 이상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그에 따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