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수당 계산 시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 및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의미하며, 대략적인 평균 월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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