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장, 굴삭기,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기술인 등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 건설기술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인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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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납세의무자인데 독촉장 없이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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