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3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사망일 전날인 3월 14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 14일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