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임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홈택스에서는 임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동시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하단의 확정일자 신청 여부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3.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축물 도면, 임차인(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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