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면적과 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납부 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여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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