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면적과 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납부 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여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 외에 비용처리 가능한 다른 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