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한 후 비거주자 신청을 하려면 최소 며칠이 지나야 하나요?

    2025. 10.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주소(거주지)·거소가 없고, 출국 후 1년(또는 과세연도) 중 183일(≈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거소가 없고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무른 경우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주소(거주지)를 한국에 유지하고 있으면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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